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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983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옆자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 하면,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3세의 사회 초년생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 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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