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22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동해시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2세)이 인사를 안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 선배가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하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좌측 안면부위를 3회 때리고, 우측발로 좌측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