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019고합911] 피고인은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거주하면서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밀수입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LSD 200장을 비닐로 포장하여 생일 축하카드 사이에 은닉한 후 수취인 “B”, 수취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수취인 연락처 “E”으로 각각 기재한 다음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9. 3. 8. 09:21경 F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LSD 200장을 밀수입하였다.
[2019고합1076] 피고인은 2019. 9. 30. 밤경 미국 시애틀 G대학교 부근에 있는 성명불상의 친구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이하 사본인 증거도 ‘사본’ 기재 생략),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257), 적발보고서(순번 4), 분석결과회보서(순번 8)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및 피의자 긴급체포, 피의자 B 긴급압수, 구입한 자금 내역 첨부, 'H' 미국 내 사용 전화번호 입수, 본건 피의자 사용 미국 내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관련, 피의자 A 이메일 계정 수신내역 확인, 본건 국제특송화물 송장 확대 사진 첨부)와 그 각 첨부서류 [2019고합1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