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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8 2016노20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방법 및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들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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