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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01 2016가단5639
준공정산합의금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5.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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