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9088
정산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