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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22044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30,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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