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13:14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D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선사로 361번 길 11에 있는 세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잤을 뿐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 1 병 반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다가 변론 종결 당시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을 바꾸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