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1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05:56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복 개천 부근에서 같은 동 916-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3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닛 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7년 이상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