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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9. 22:40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D 호텔 앞까지 약 7k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332% 의 주 취 상태로 위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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