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3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20:38 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평화로 698번 길 81, 가람 채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청정로 2430-1, ‘GS25’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 감정 수치)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다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