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6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21:4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신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공원 남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