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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7 2014고단6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4. 4. 17. 0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지하 D 노래방에서 노래방 요금 및 술값 등 문제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난 상태에서 E(여, 32세)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F(45세)이 E와 함께 D 노래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못 들어오게 문을 막다가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F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로 F(45세)의 머리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리자, 위 칼손잡이를 든 채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 E의 등과 허리를 수 회 걷어 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노래방 CCTV 영상 CD

1. CCTV 녹화사진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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