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4: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남천리에 있는 영광버스터미널의 진출입로를 남천사거리 쪽에서 터미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가는 피해자 C(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4. 1. 14:40경 영광기독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