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17: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700번길 39 원종초등학교 앞에 있는 교차로에서 원종시장 방면에서 삼작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이고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C(5세, 여)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7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327에 있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부 함몰 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