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2. 19.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E’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 방면에서 법성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F(58세)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게 하고 2014. 12. 19. 06:45경 전남 영광군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심각한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두운 새벽 시간에 검은 옷을 입고 인도나 보도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국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