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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1:05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 불갑면 자비리에 있는 단산마을 앞 교차로를 노 은 마을 방향에서 자비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5 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3:05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에서 중증 흉부 외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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