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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16 2017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0. 4. 14:30 경 경북 군위군 E 앞 도로를 한 티 재 방면에서 부계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과 실로 때마침 부계면 방면에서 한 티 재 쪽으로 진행해 오던

F 운전의 G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4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결과 단속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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