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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4 2015가단2048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C이 용접봉을 구매하였던 주식회사 정원웰콘의 직원이다.

나. 원고는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계속 돈을 알아보고 있다.

어떻게든 꼭 갚겠다.

기다려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1.말경 피고로부터 “자신의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밀쳐 그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합의금 1억 원이 급히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합의를 하고 며칠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는 부탁을 받고 2014. 11. 2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피고와 함께 운영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금으로 투자한 것이다.

3.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돈을 주고받은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그 원인을 소비대차라 주장하고 피고는 그 원인을 다툴 때에는 소비대차로 인하여 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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