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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560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인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22.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1. 3.부터 2015. 4. 28.까지 64회에 걸쳐 가공지 및 생지 등을 소외 회사에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2015. 5. 4.까지 물품대금 합계 1,948,315,628원 중 777,829,54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70,486,080원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6. 23. 소외 회사 및 A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7.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그 지급명령이 2015. 7. 25.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A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경부터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를 시작하여 2015. 4. 27. 이전에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물품거래가 있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A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A가 그 물품거래에서 비롯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리라고 유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구나 연대보증계약의 경우 구두로만 체결하는 예는 드물어서 구두계약이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와 A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은 계약서(갑 제1호증)가 작성된 2015. 4. 27. 체결되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일자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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