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84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4. 2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 D에게 게임을 그만하고 나가자고 하였으나 친구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E 소유의 오락기계 5대의 화면 유리를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수리비 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