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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4. 00:38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몽골인 여성과 함께 C가 운전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인 E 버스에 승차하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여자 친구가 술이 많이 취해 있으니 택시를 타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버스출입문을 닫고 피고인 일행을 태워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버스 앞 출입문의 유리를 1회 때려 수리비가 16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좇아온 피해자 C(53세)에게 잡히자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발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승차거부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금기간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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