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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58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교사이고, 피해자 D(남, 6세)은 위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3:00경 위 유치원 오름반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바르게 앉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의자를 걸어 건드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다른 친구가 피해를 입었다. 어서 사과해’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던 다른 아동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영상녹화 CD(순번 28)

1. CD(순번 20)

1. CCTV 동영상 부분확대 개선 화면 6부

1. 슬로우모션화 DVD(순번 26)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를 넘어뜨렸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자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촉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오른발로 피해자가 앉은 의자의 다리 사이 가로지지대를 발로 걸어 올려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발을 걸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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