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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9.27 2012구합282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진주세무서장이 201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73,07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경부터 ① C 신축공사를, 2007년경부터 ② D 신축공사, ③ 창원시 E 도로개설공사, ④ F 호텔 시설공사 등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5 ~ 2009 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 진주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한 C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공사대금 2,500,000,000원을 3,671,000,000원으로 변경하면서 공급가액 976,363,636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7,636,364원이 포함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C에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여 주식회사 씨엠스톤 외 10개 업체(이하 ‘씨엠스톤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910,982,758원 및 부가가치세 91,098,276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씨엠스톤 등에게 지급하고, 씨엠스톤 등으로부터 위 금원 중 988,810,032원(= 공급가액 910,982,758원 부가가치세 77,827,274원)을 다시 회수하면서 회수시점에 이를 장부상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이하 ‘주임종 단기대여금’이라 한다)이 현금으로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원고가 2007 사업연도에 한 D 신축공사(이하 ‘D 신축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진주상재 주식회사 등 3개 업체(이하 ‘진주상재 등’이라 한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는 공급가액 401,818,181원 및 부가가치세 40,181,819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금원을 진주상재 등에게 지급하고, 진주상재 등으로부터 442,000,000원(= 공급가액 401,818,181원 부가가치세 40,181,819원)을 다시 회수하면서 회수시점에 이를 장부상 주임종 단기대여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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