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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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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1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9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송명진

변 호 인

변호사 최성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9, 8, 1, 3, 2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함) 본부 또는 서울지방본부의 간부들로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확인 및 채증을 위하여 사업소 현장을 순회하였을 뿐이므로, 다른 피고인들과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공소외 1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파업을 하루 앞두고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하려고 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다. 공소외 1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라. 원심의 각 형(벌금 각 5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장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2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장으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피고인 3은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장, 피고인 4는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 ☆☆☆장, 피고인 5는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 ▽▽▽▽▽장, 피고인 6은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 ◎◎◎◎◎장, 피고인 7은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차량◁◁장, 피고인 8은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장, 피고인 9는 해고자로서 전국철도노동조합 ♤♤♤장, 피고인 10은 한국철도공사 서울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로 재직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기관차승무지부 ☆☆☆장, 원심 공동피고인 11(대법원판결의 제1심 공동피고인 11)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해고된 자로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11은 2010. 5. 12.자로 예정된 파업을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공모 공동하여, 2010. 5. 11. 10:2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32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 주차장에서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공소외 1이 서울차량사업소의 현업직원을 대상으로 10:40경 3층 교양실에서 5. 12. 예정된 파업과 관련하여 노조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하자, 공소외 1에게 “당신이 뭐하러 왔어 성희롱 교육이나 시키란 말이야, 파업을 하루 앞두고 뭐하러 왔어 여기 있을 자리야 당신이 이새끼, 저거 저런 놈이야, 잰 인간도 아니야”라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는 등 위력으로 위 한국철도공사 소속 ○○본부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공모 여부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참조).

증인 공소외 3의 증언, 피고인들( 피고인 10 제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추가자료1. 설명회참석금지메세지, 추가자료3. 녹취록 속기 공증에 의하면, ① 피고인 9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장이고, 피고인 8, 1, 3, 2, 원심 공동피고인 11은 차례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의 ▷▷▷장, △△△△장, ◇◇◇◇장, □□□장, ◈◈◈◈장이며, 피고인 7, 4, 5, 6은 차례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의 ◁◁장, ☆☆☆장, ▽▽▽▽▽장, ◎◎◎◎◎장이고, 피고인 10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기관차승무지부의 ☆☆☆장이며,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는 한국철도공사 서울차량사업소의 단위노동조합인 점, ② 한국철도공사 ○○본부장 공소외 1이 2010. 5. 11. 10:4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1232에 있는 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직원 설명회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7이 같은 날 09:20경에 서울차량사업소 조합원들에게 “서울본부장 직원설명회는 파업방해를 위한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참석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 9, 8, 1, 3, 2, 원심 공동피고인 11은 이 사건 노동조합 서울차량지부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소외 1이 위 서울차량사업소에 도착한 시점에 맞추어 온 점, ③ 공소외 1이 서울차량사업소에 도착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들이 무리를 이루어 공소외 1의 출입을 막고, 피고인 4는 “씨발놈이 치지마”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5, 8, 2는 공소외 1에게 돌아가서 교섭하라고 말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들의 신분, 서울차량사업소에 모이게 된 시점이나 경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을 막은 행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9, 8, 1, 3, 2의 공모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여부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81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의 부당노동행위를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은 당연하나,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한국철도공사가 2009. 11. 24. 이 사건 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해지하자, 이 사건 조합은 같은 해 11. 26.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파업을 하다가 같은 해 12. 3. 업무에 복귀한 점, ② 이 사건 조합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 계속하여 한국철도공사와 단체교섭을 하였는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0. 5. 12.까지 교섭이 결렬될 경우 재차 파업을 하겠다고 한국철도공사에 예고를 한 점, ③ 공소외 1은 한국철도공사의 ○○본부장이자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2010. 5. 8. 한국철도공사 부산·가야·대구·대전차량사업소, 부산정비단, 같은 달 9. 영주·제천차량사업소, 같은 달 10. 광주차량사업소, 대전정비단을 순회하면서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11. 서울·수색·용산·구로·청량리차량사업소, 수도단고양기지, 수도단용산기지를 이동하며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파업 예정일 이전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전국을 이동하며 직원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개최하려고 한 점, ④ 공소외 1은 2010. 5. 11. 이 사건 조합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단체교섭을 하러 나가라며 공소외 1의 건물 출입을 막으려고 하자 서울차량사업소장이 피고인들에게 “내일 파업이니까 오신 거예요. 파업하지 말라고”라고 말하였고(증거기록 101쪽), 고소인의 위임을 받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 ◐장 공소외 3은 원심 법정에서 설명회의 내용에 대하여 “당시 한참 천안함 사태가 나오고 장례도 치룬지 얼마 안 된 상황이어서 그런 시기에 우리 철도공사가 시끄러우면 이미지가 실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당시의 철도공사의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이 위 서울차량사업소에서 전 직원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공소외 1의 위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소외 1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와 같이 공소외 1에게 다소간의 욕설을 하고, 몸으로 가로막아 그 출입을 저지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다 음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항 기재와 같으나, 이는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인규(재판장) 조수정 곽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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