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과 2014. 경부터 2016. 1. 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 물을 반포 ㆍ 판매 ㆍ 임대 ㆍ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울산 동구 C 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한 사진의 제공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전송하여 제공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 14:00 경 울산 동구 C 건물 10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는 한편 피해자가 다른 남자 집에서 잠을 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일회용 옷걸이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2회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