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 중 “청구금액(3개월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중 별지2 표 중 ‘소유 호실’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이하'이 사건 각 객실 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또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 내지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11. 1.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이 사건 각 객실에 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아래에서 “갑”은 각 원고를, “을”은 피고를 뜻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호텔의 준공 후 이 사건 각 객실에제2조(계약의 유효기간) (원고 D, E의 경우는 2016. 1. 1.~2025. 12. 31.)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본 목적부동산이 “갑”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이후 운영을 개시한 날로부터 만 10년간으로 하되, 운영 준비기간인 3개월은 만 10년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운영수익금의 지급) ① “을”이 목적부동산을 위탁 운영하여 “갑”에게 지급할 “연간수익금”은 “갑”이 목적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분양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준으로 월 후불로 지급한다. ② 위탁운영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다음의 수익 및 혜택을 확정 지급한다. 가. 1~5년차 (원고 D, E의 경우는 2016. 1. 1.~2020. 12. 31.) (1) 확정수익 : 실투자액(분양금액의 50%)×11%(연이율) (2) 대출이자 지원 : 대출액(분양금액의 50%)×4.5%(연이율) (3) 기타사항 : 대출금 없는 전액 현금투자 시에는 투자액(분양금액의 100%)× 7.75%(연이율
나. 6~10년차 (원고 D, E의 경우는 2021. 1. 1.~2025. 12. 31.) (1) “갑”과 “을”은 6년차 개시 3개월 전에 수익배분에 대하여 상호 통보하기로 한다.
제6조(상호업무) ① “갑”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