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60404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2. 30.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3달 후를 변제기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2010. 4. 10. 원고에게 액면금 42,000,000원, 지급기일 2010. 4.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