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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46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5. 1. 피고 B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을 함(피고들은 돈을 빌리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6,000만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함).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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