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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노269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의 강제추행 목격 진술은 자연스럽고 임의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G는 E의 생일날로부터 약 7개월 10일 후인 2009. 3. 15.경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손님 중에 5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신문사 사장님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추행범이 I 대표 J이라고 지목하면서 J의 명함을 제출하고 J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40대 중반이고 키는 약 168cm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09. 4. 14. 이루어진 제5회 진술 전까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G가 추행범으로 지목한 사람의 인상착의(나이 50대 초반 내지 40대 중반, 키 약 168cm)가 피고인의 인상착의(나이 38세, 키 177cm)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비록 G가 제5회 진술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생일날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G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강한 의문이 든다. 2)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의문이 있다.

G는 스스로의 기억이 아니라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하여 50대 신문사 사장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회 내지 제4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I 대표 J이 추행범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제5회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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