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노2699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손진욱(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우룡, 유형준
법무법인 금양
담당변호사 김종춘
판결선고
2020. 2. 7.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의 강제추행 목격 진술은 자연스럽고 임의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G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
G는 E의 생일날로부터 약 7개월 10일 후인 2009. 3. 15.경 경찰에서 제1회 참고인 진술을 하면서, 손님 중에 50대 초반의 남성으로서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신문사 사장님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추행범이 I 대표 J이라고 지목하면서 J의 명함을 제출하고 J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40대 중반이고 키는 약 168cm 정도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이후부터 2009. 4. 14. 이루어진 제5회 진술전까지 그와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는바, 이와 같이 G가 추행범으로 지목한 사람의 인상착의(나이 50대 초반 내지 40대 중반, 키 약 168cm)가 피고인의 인상착의 (나이 38세, 키 177cm)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비록 G가 제5회 진술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였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도 상당한 의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생일날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G가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 자체에 강한 의문이 든다.
2) G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과정에도 아래와 같이 상당한 의문이 있다.
G는 스스로의 기억이 아니라 기자 등을 통해 들은 사실을 토대로 추측하여 50대 신문사 사장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제1회 내지 제4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I 대표 J이 추행범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제5회 진술 시점에 이르러 경찰관이 제시하는 동영상과 유리를 통해서 J의 얼굴을 보고 J이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알게 되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그러나 G는 제1회 경찰 진술 당시 50대 초반의 신문사 사장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진술 당시에는 40대 중반의 키가 약 168cm 정도되는 신문사 대표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에게 I 대표 J의 명함을 제출하여 J을 추행범으로 특정하였는바, 당시 J은 국내 굴지의 언론사 대표여서 누구나 J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어 G 스스로 J이 추행범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경찰에서도 언론사 대표인 J을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에 G에게 J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제시하여 J이 추행범이 맞는지 재차 확인하였을 것이기에 G로서는 이른 시일 내에 J이 추행범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 점, ② G가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한 제5회 경찰 진술을 할 무렵에는 J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J을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은 G도 이미 알고 있었고, G가 E의 생일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 신문사 사장이 추행범이라고 지목해 놓은 상태인데다 피고인이 실제 생일파티에 참석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 신문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③ G는 검찰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경찰에서의 종전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J과 피고인의 동영상을 제공받고 유리를 통하여 J과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서 J이 아닌 피고인이 추행범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가 최초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2009. 4. 14.에는 J만 경찰에 출석하여 제3차 피의자신문을 받았을 뿐이고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어 G가 피고인이 나오는 동영상을 볼 수 있었을지언정 밖에서 안이 보이는 유리를 통하여 피고인을 직접 볼 수 없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근거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경찰 수사책임자인 CO의 당심 법정진술만으로 원심의 위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G가 제5회 경찰 진술을 할 당시인 2009. 4. 14.에는 J이 22:20경 조사장소에 도착하였고, 경찰은 같은 날 22:25경 J의 알리바이에 관하여 조사를 시작하여 같은 날 23:30 그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조사를 종료한 반면(증거기록 1권 941쪽), G는 J보다 2시간 28분 전인 19:52경 조사장소에 도착하였고, 경찰은 G가 종전 4회에 걸친 조사에서는 J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음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을 정확히 지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1:40경 G를 상대로 법최면검사를 실시하였고, 같은 날 22:40경 조사를 시작하여 2009. 4. 15. 01:35경 조사를 종료하였다(증거기록 1권 979쪽). 또한 G가 위 제5회 진술시 경찰은 G에게 피고인과 J의 동영상만을 보여주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한 반면(증거기록 1권 963쪽), G의 제3회 진술시에는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42명의 사진을 보여주고 확인하게 하였다(증거기록 1권 176쪽).
위와 같이 G는 J이 조사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범인을 정확히 지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법최면검사를 받은 경위 및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할 당시 범인식별 절차에서 비교대상자가 현저히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가 법최면검사 및 제5회 진술을 할 무렵에는 J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J을 범인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찰은 이례적으로 법최면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G가 종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제5회 진술은 그 범인식별 절차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G의 최초 진술과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불일치하는 점이 많으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관용
판사 오창민
판사 정승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