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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09 2019고단1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2:47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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