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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1 2019고단1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인근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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