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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19구단70554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 일부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일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4. 14. B가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아산시 D 소재 E 마감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배관이 낙하하여 가슴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동요가슴, 외상성혈기흉, 흉추골절’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 7,950,000원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88,333원 33전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사용자인 B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9. 4. 25. 출ㆍ퇴근 중 교통사고로 요양한 기간인 2017. 3. 25.부터 2017. 4. 10.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정한 평균임금 108,904원 11전으로 계산한 휴업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① 2017. 1. 27.부터 2017. 1. 30.까지의 기간 및 2017. 2. 26., 2017. 3. 5., 같은 달 12., 같은 달 19. 합계 8일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고, ② 2017. 1. 31. 및 2017. 3. 4. 이틀은 감기몸살로, 2017. 2.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8일 동안은 할머니 간병을 위하여 사용자의 승인 하에 휴업한 기간이므로, 위 각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사전에 사업주에게 연락하는 등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정에 따른 휴업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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