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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13 2011구단2630
평균임금정정신청및보헙급여청구서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03. 12. 22. 진폐증으로 진단 받은 후 2004. 2. 5. 동인석재산업(주) 신북현장을 최종 분진근무사업장으로 하여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고, 2004. 4. 21.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나. 피고는 B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진폐증 진단 당시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이하 ‘특례 평균임금’이라 한다)에 의하여 최초 특례 평균임금을 57,428.03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증감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였다.

B가 2010. 5. 7. 사망함에 따라, 피고는 그의 유족인 원고에게 같은 기준에 따라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1. 6.부터 같은 달 30.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상 망 B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이 동양석재(주)이고 그 기준소득월액이 1,29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진폐증이 확인된 날까지 증감한 임금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7.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제반 증빙자료는 처음 요양 승인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당시 확인하지 못할 부득이한 자료로 판단되지 않고,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심사청구를 한바, 2010. 12. 2. ‘특례 평균임금의 적용은 타당하나, 최종분진사업장은 동양석재(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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