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현장을 급히 이탈하였고, 처에게 제대로 현장에 관한 인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 또한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내세우는 사정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