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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27 2012노71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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