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강취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강취의 의사도 없었으며 강도에 해당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발달지연 장애가 있어 처벌보다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받아낸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를 추궁하였으나 지적장애 3급으로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임의로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협박을 하여 강제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나면서도 C로 하여금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계속하여 때리도록 한 사실,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정형외과에서 뇌진탕, 눈 주위와 턱에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약 21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취의 고의, 강도의 유형력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 피고인과 C, D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가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도하여 동네 후배인 C, D와 함께 피해자의 후배가 전화하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얼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