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박을 하자고 말하여 해상콘도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뒤에서 망치로 1회 가격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을 분배해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돈을 강취할 범의 및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강취의 범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5, 6쪽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상세히 든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피해자는 실제로 도박자금으로 5,1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소지한 채 피고인과 만났던 점, ②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상당한 도박자금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사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살상도구로 볼 수 있는 강철 망치 및 공업용 칼 등을 미리 준비한 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해상콘도로 피해자를 유인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으로 인한 수익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