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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나65607
공탁금출급청구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엔스토리(이하 ‘엔스토리’라 한다)와 사이에 B에 대한 온라인 광고업무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고대행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광고비의 지급보장) ① 본 계약에 따라 온라인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을(원고)이 부담하게 되므로, 갑(엔스토리)과 을은 광고게재신청서에 기재된 광고비의 우선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은행에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계좌(이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②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을이 광고 집행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위 ②항의 정산 후 잔액은 그 내용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배한다.

④ 을이 광고게재신청서에 의한 광고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 인출에 필요한 일체의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 엔스토리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원고와 엔스토리 공동명의로 1005-402-154977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엔스토리는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B로부터 광고대금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9.부터 2013. 5. 5.까지 B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집행한 후 2013. 1. 31.부터 2013. 5. 31.까지 합계 77,169,22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엔스토리로부터 그 중 26,535,229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2013. 6. 13. 채권액 72,271,860원에 관하여, 2013. 6. 28. 채권액 442,533,470원에 관하여 엔스토리의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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