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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3고단744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3. 22:11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56세)가 거주하는 D아파트 9층 자치회 사무실 앞에서 아파트 자치회장인 C가 자치회 관련 서류를 주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고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것을 막고, 그 서류를 빼앗기 위해 C의 뒤에서 양손으로 어깨와 상완부를 잡아 밀쳤고, 그 사실로 C가 피고인 등을 고소하여 2013.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재판을 받던 중, C가 오히려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2011년 11월 3일 오후 9시 20분경 D아파트 옥탑 상가 사무실 앞에서 팔을 비틀고 서류가방으로 팔뚝을 내리쳐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해 피해자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C에 대한 상해 피의사건)

1. 고소장

1. CCTV 동영상 CD

1. 공판심리의견서 사본, 공판조서 사본, 항소이유서 사본, 피의자 작성 탄원서,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고소 내용과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는 점, ②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수사 및 제1심 재판 동안 C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였다는 주장을 전혀 제기하지 아니하다가(오히려 C의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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