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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8고단1726』 피고인은 2018. 6. 20. 04:1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G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의 구간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릉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5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있으므로 네 번째는 안된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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