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8고단1726』 피고인은 2018. 6. 20. 04:14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95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1: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G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m의 구간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음식 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J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강릉경찰서 K지구대 소속 순경 L, 순경 M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5경부터 01:53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걸려 있으므로 네 번째는 안된다’며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