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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31 2018노187
중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과정, 피고인의 합의 노력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들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후각 상실의 중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정하는 중 상해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 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불구란 신체의 전체 조직에서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 부분이 상실된 경우를 말하고, 불구에 해당하는지는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되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해자의 후각이 영구 소실되어 불구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후각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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