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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1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인데,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 500만 원 및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선업계의 경기침체와 갑작스런 피고인의 수감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한 측면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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