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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33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8,439,43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각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3. 13. 선고되어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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