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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9022
손해배상(자) 가지급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6. 2. 4. 15:00경 화성시 부근의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 위에서 B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C이 운전한 D 아반떼 승용차에 의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후미를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경추 및 요추 염좌, 요추 제4-5번, 경추 제6-7번 사이의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와 요추 부위의 통증으로 장시간 앉아 있을 수 없어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6개월간 일을 하지 못하였고, 금전적 위자가 필요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위 일실수입 손해 및 위자료 합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경추 및 요추에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즉 위 증상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1호증, 2호증의 1~4, 9~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경추 및 요추 자기공명영상(MRI) 판독 결과 원고의 제4-5번 요추 사이 및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에 추간판 돌출이 보이고, 제5-6번 경추 사이에 전방경추간유합술 시행 흔적이 보이며, 제6-7번 경추 사이에 추간판돌출 및 신경공 협착이 보인 사실, 위 병원의 E은 위 판독 결과에 대하여 모두 전형적인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요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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