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2.23 2015고단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21:43경 충남 서산시 예천동에 있는 우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우시장 주차장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전과가 7회 있는 점(벌금 3회, 집행유예 3회, 실형 1회), 본건 범행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