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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5.09 2019고단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8.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02:11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방’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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