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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09.25 2012나443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와 소외 A은 2009. 10.경 창원시 의창구 F빌딩 제6층 제601호, 제8층 제801호, 제9층 제901호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표시할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와 층수를 생략한 채 ‘제 호’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원고로부터 대출받기로 하였다.

나. A은 2009. 10. 19. ①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A이 피고 B으로부터 제601호, 제901호를 각 보증금 1억 원, 각 월 차임 380만 원(단 1년간은 월 250만 원으로 한다)에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을가 제3호증의 1, 3), ②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A이 피고 C으로부터 제801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40만 원(단 1년간은 월 300만 원으로 한다)에 2009. 10. 19.부터 2012. 10. 18.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가 제3호증의 2, 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이라 한다). E는 A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A과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들과 별도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

(을가 제2호증의 1 내지 3). 본 계약은 B, C(각 임대인)과 A(임차인)이 작성하는 임대차계약서로서 임차인의 은행대출을 위하여 본 계약서 외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450,000,000원, 550,000,000원의 각 별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의 병원시설을 위한 은행의 대출금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600,000,000원, 450,000,000원, 550,000,000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인 혹은 건축주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제3자의 청구 및 압류 등이 있을시 임차인이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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