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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40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9』 피고인 A은 2011. 11.부터 ‘E’라는 명칭으로 게임머니를 사고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게임머니 환전상이고, 피고인 B은 A의 여동생이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자(일명 F이사)와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6.부터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카드를 매입하는 유심업자인 일명 F이사로부터 게임머니를 제공하면 게임머니 시세의 75%를 현금으로 달라는 제의를 받고 F이사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유심을 이용하여 그 타인의 계산 하에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인터넷 넷마블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희망자들에게 판매한 후 일정부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F이사와 공모하여 2012. 9. 19.경 부산 남구 G건물 302호실 내에서 인터넷 넷마블사이트(www.netmarble.net)에서 피해자 H의 가입자 정보와 휴대전화번호(I)가 저장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마치 H이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처럼 상품결제란의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H의 유심을 꽂은 휴대폰으로 받은 인증번호를 전송되도록 하여 넷마블 아이템 20만 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2012. 7. 19.부터 2012.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H 등 피해자들의 부담 하에 합계 9,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4. 5.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넷마블 게임머니를 사고 팔 목적으로 위 유심칩 작업책 F이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J의 넷마블(www.netmarble.net) 아이디 ‘K’, 비밀번호 ‘L’를 이용해 위 사이트 '맞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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